당사는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을 변경 합니다.
1)변경사항
제12조(사업자의 의무)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방송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변경,부도,폐업,송출중단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②기존 상품에 신규 채널을 추가하는 경우
③화질을 개선하는 경우
④고객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⑤번호 변경,채널 종료 등 1호~4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단, 5호에 따른 변경은 연 1회에 한함)
2)추가사항
제12조(사업자의 의무)
14. 회사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및 패키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우편,전자우편,SMS 등 개별적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지하고, 방송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지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제19조(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할인액반환금)
⑧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패키지가 변경됨을 고지받고, 사업자가 구체적 개별적으로 고지한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2) 변경 예정일 : 2018년 6월 30일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