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된다?
실업크레딧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국가지원분 75% 중에서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실직하기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그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된다.
이 인정소득에다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천원의 보험료 중에서
월 4만7천원을 국가가 대주고,
나머지 월 1만6천원만 실직자 자신이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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