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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꼼짝마 법 시행----100만원이상 금품 받으면~파면, 해임~~
등록일 : 2015-12-29

공무원 꼼짝마 법 시행----100만원이상 금품, 향흥 받으면~파면, 해임~~

인사혁신처는 29일부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을 받으면 -------------------------------------------------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이고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징계 대상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못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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