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꼼짝마 법 시행----100만원이상 금품, 향흥 받으면~파면, 해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 또는 해임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파면을 받으면 -------------------------------------------------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 연금과 퇴직수당 절반이 깎이고
해임 처분이 내려지면-------------------------------------------
해당 징계 대상자는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25%를 못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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