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12월29일부터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파면/ 해임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의 징계사항을 간단하게 알아보자?------------------------------->
파면 :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 일정기간(5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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