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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앞 눈치우기--- 규정에 있나요?
등록일 : 2015-12-17

내 집 앞, 내 점포 앞, 우리 동네 골목길의 눈은

스스로 치우도록 각 지자체가 규정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내 집 앞 눈치우기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주간에는--- 눈이 그친 후 4시간 이내,

야간---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단 1일 내린 눈이 10㎝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을 치우는 범위는

간선도로를 낀 건물의 경우-- 보도전체,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폭 1.0m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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