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은 무효는 아닙니다.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어서 무효가 될 수는 있지만
반의사불벌죄와 같이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경우에는
공소유지를 할 이유가 없으니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조건을 충족하거나 서류를 맞추면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되지만 합의 되어 그냥 처벌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이니
죄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정하여 받아 주지 않고
다시 돌려 보내는 것을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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