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죄란~~~~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법 제115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회공공의 평온이다. 따라서 법질서의 침해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발생된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적어도 이러한 침해의 가능성(위험성)이 있으면 성립되며, 목적범이 아니다.
‘다중(多衆)’이란 어느 정도의 수를 말하는 것이냐에 대하여 그 수에 한정은 없지만,
한 지방의 공공의 평온을 해하기에 족할 정도의 폭행 · 협박을 하는 데
적합한 다수인을 필요로 한다.
어떠한 집단을 다중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는 구체적으로
그 인원의 수, 구성원의 성별, 연령, 휴대한 흉기, 그의 목적, 장소, 시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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