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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총 며칠을 쓸 수 있을까요?
등록일 : 2015-12-08

출산휴가는 총 며칠을 쓸 수 있을까요.-------------------------------------------------

출산휴가는 여성만 9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남자는 쓸 수 없습니다.

여성은 쌍둥이일 경우 12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출산 뒤 사용해야 합니다.

임신 중 여성 근무 배려--------------------------------------------------------------

임신 중인 여성을 위해 근무할 때도 배려해줘야 하는 것도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을 야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이 요구할 경우 더 쉬운 근로로 전환해줘야 합니다.

임신 중인 여성은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여성이 하루 근로시간 2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되며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월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걱정도 들겠으나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회사는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여성의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중 임금은-------------------------------------------------------------------

출산휴가 중에는 90일 중 60일에 대해 통상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달 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직원에게 주는 임금 일부를 보조해주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돈은 135만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간다면 정부에서 135만원을 주고,

해당 회사가 75만원을 주게 됩니다.

나머지 30일에 대해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사실상 무급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국가에서 마지막 한 달인 30일에 대해 최대 135만원을 지급해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때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이 12~15주면10일, 16~21주면 30일, 22~27주면 60일,

28주 이상이면 9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쓰고 돌아온 여성의 대우---------------------------------------------------

제도가 이렇게 돼 있어도 출산휴가를 쓰고 돌아온 여성은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말이죠.

실제 출산휴가에서 돌아온 여직원을 다른 부서로 발령낸다거나,

조금 한직으로 배치하는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 여직원은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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