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검인정교과서(檢認定敎科書)를 기술할 때 사용하도록 정한 용어다.
편수(編修)란 자료를 모아 책을 편집하고 만든다는 뜻이다.
편수용어는 넓게는 교과서를 편집하고 수정하는데 쓰이는 용어를 전부 포함한다.
교육부는 학회·대학 등과 함께 심의하여 편수용어를 규정한다.
교과서가 검정교과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편수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할 수 없다.
만일 통과했더라도 추후 해당 용어는 편수용어로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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