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 16일부터 지연이체제도를
전자자금 이체가 가능한 모든 금융기관에 도입하기로 했다.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텔레뱅킹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모든 은행·상호금융·증권사·저축은행 등에 적용된다.
인터넷 뱅킹 등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2시간30분 동안은 취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착오 송금과 보이스피싱 등을 막기 위한 목적이며, 금액제한은 없다.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에 한해 적용되며
수취인 계좌로는 은행처리시간 때문에 3시간 늦게 입금된다.
서비스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으면 종전대로 즉시송금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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