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구미(歐美)에서는 기독교 사상의 영향으로
배우자의 일방에 혼인생활상 부여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만
이혼을 인정하는 유책주의(有責主義)를 취하였으나,
최근에는 쌍방에게 모두 책임이 없는 원인으로 해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이혼을 성립시키는
파탄주의(破綻主義)가 일반적이다.
파탄주의(破綻主義)란
재판 이혼 시 쌍방의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혼 무책주의(無責主義)라고도 한다.
결혼 파탄의 책임과 관계없이 이혼을 인정하므로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
1907년 스위스에서, 혼인관계가 심각한 파탄 상황에 이르렀을 때
어느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나라가 파탄주의를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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