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횡령·배임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CJ그룹 이재현(55)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소식이 전해져
파기환송의 뜻에 대한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자!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해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원심(1심 또는 2심)의 판결이 법리적 오해, 심리미진 등
법률적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잘못 판결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어서(파기)
원심으로 돌려보낼테니(환송) 다시 재판하라고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원심(하급심.)의 판결이 오판이라서
재판부를 다시 구성하여 재판하라는 대법원의 명령입니다.
파기는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파기는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해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취소 후의 처치에 따라 파기이송 파기자판, 파기환송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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