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내에
해외로 빼돌리거나 숨긴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실시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9월부터 미국, 2017년 9월부터 버진아일랜드나 케이맨 제도 등
조세회피지와 영국을 포함한 50여 개국과 조세정보 교환이 본격화된다.
그에 따라 탈세가 쉽지 않은 환경이 조성되는 만큼
단 한 번뿐인 6개월의 자진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최대 무기징역인 형사처벌, 과태료, 가산세, 명단공개 등 ‘줄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예컨대 2012년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용료소득 10억 원을 해외금융계좌로 빼돌린
우리나라 법인이 자진신고 시 당초 내야 할 세금 2억2000만 원(10억 원×법인세 22%)에
납부불성실 가산세(2억2000만 원×10.95%×3년) 7000만 원 등 총 2억9000만 원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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