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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시 발기인에 한해서 -- 현물출자가 허용된다
등록일 : 2015-08-25

현물출자 (現物出資)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의 발행시에 현금 이외의 재산을 가지고 출자하는 것.


현물출자로서의 재산은 동산·부동산·유가증권·광업권·특허권 등의 유형·무형의 재산을 의미한다.

주금의 납부방법에는 상법상 금전출자가 원칙이나



예외로 발기인에 한해서

정관에 다른 재산으로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현물출자가 이루어진다.


현물출자는 금전이 아니므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과소평가를 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자가 부당한 손실을 볼 염려가 있고

과대평가를 할 경우에는 기업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와 같은 인적 회사보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등의 물적 회사의 경우에 회사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상법상 규제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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