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는 기업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
미국의 경우 상장기업 이사 수의 45%가
그 기업과 관련이 없는 외부이사로 구성되어 사외이사제가 활성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기업에서 예외적으로 사외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장회사들은 사외이사 도입이 의무화되었다.
사외이사는 회사에 상근하면서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고,
이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회의에 출석하여
주로 이사회 제출의안을 심의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다.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대표이사의 선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
경영진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임원이나 피고용인이 아닌, 주주에게 수권을 받은 이사로서,
회사의 최고경영자 등 업무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경영진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사의 경영 상태를 감독하고 조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