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연령에 제한이 있다.
국민연금법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 중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강제 가입이기에 가입과 탈퇴의 자유는 없다.
만 60세까지만 의무가입하게 돼 있기에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만 60세가 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게 된다.
쉽게 말해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는 더는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다.
다만, 만 60세가 넘은 근로자가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고 싶으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는 보험료를 근로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기준소득월액(월급)의 9%(보험료율)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데,
이 중에서 절반은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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