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직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관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원면직 - 본인이 원하여 면직하는 경우입니다.
직권면직 - 임용권자가 면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면직의 경우 면직될 때까지의 연금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각종 포상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물러나면 의원면직입니다.
징계 사유는 없지만 기관의 사정과 같은 이유로 면직시키면 직권면직입니다
파면 - 파면은 징계절차에 따른 면직입니다.
면직과 같은 것 같지만,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다릅니다.
파면의 경우 5년이내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면은 연금에도 불이익을 당하며 각종 포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뇌물을 받았거나 다른 비리를 저질러 징계위원회를 열어 면직되면 파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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