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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아빠도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등록일 : 2015-08-07

Q. 육아휴직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라면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엄마 1년, 아빠 1년 사용이 가능하다. 자녀가 2명인 경우 각 자녀에 대해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쌍둥이일 경우 부모가 각각 2년씩 총 4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허락한다면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금액은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다.

단, 40% 중 15%는 육아휴직 후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것이 확인돼야 받을 수 있다.

Q.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육아휴직 최대 1년 기간을 자신의 상황에 맞춰

1회에 한해 분할해 두 번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

Q.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반드시 육아휴직을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에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Q.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사용 1개월 후부터 늦어도 육아휴직 사용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는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자료,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고,

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한다.

Q.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들어간다.

이것은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유급휴가일수 가산 등을 할 때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다지게 되는데, 이때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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