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요?
연기연금 : 노령연금 수급시점(61세 → 61~66세)을 늦추는 대신
매 월 0.6%(연 7.2%)를
가산하여 급여액을 높이는 제도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을 수급연령(‘15. 61세)보다 늦게 받으려는 경우
전액(100%) 연기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일부 연기하고 연간 7.2%가 가산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매월 연금을 8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5년을 미루면
61세부터 받는 게 아니라 66세부터 받는 상황이 되죠?
이 경우는 28만 8천 원이 늘어나서 연금이 80만 원이었던 사람이
108만 8천 원 정도가 됩니다.
80만 원을 받는 사람이 40만 원은 받고 40만 원만 연기할때
이 경우에는 1년을 연기하면 약 3만 원 정도가 늘어나고
5년을 연기하면 14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연금을 연기를 하게 되면 나머지 기간 동안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1년을 연기 하게 되면
월6%(연7.2%)가 늘어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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