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꼽힌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국가별 죽음의 질 지수’ 조사에선
10점 만점에 3.7점으로 40개국 중 32위였다.
한국인의 죽음은
‘과도한 연명치료로 기계에 의존한 채 병원 침상에서 유언도 못하고
비참하게 숨을 거둔 후, 화려한 장례식장으로 간다’고 묘사될 정도다.
죽음의 질을 높이는 ‘웰다잉(Well-dying)’의 사회적 공감대는 커지고 있지만
법과 시스템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웰다잉 법’은 관심을 모은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도 노인 10명 중 9명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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