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세대에 묶인 돈을 자녀세대로 넘겨
소비를 진작하고, 주택 거래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부모가 돈을 줄 때
2억5000만원까지는 당장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나중에 상속세로 정산해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10억원을 넘지 않아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으면 증여세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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