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숫자는
<85>---> 전용면적 85㎡, 이 크기 미만은 국민주택 규모로 통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이정도 크기의 주택은 가져야 한다>는 기준이다.
85㎡ 이하 주택을 산다면 국민주택기금 지원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서 주택구입자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1%대 초저금리 대출로 화제를 모았던 <공유형 모기지>등 저금리 대출 대상도 85㎡ 이하다.
<9> ---->고가주택을 판단할때 주요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분류
고가주택은 1가구1주택이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줄고, 종합부동산세도 내야한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9억원 미만 주택을 고르는게 현명한 방법이다.
<2000>---->반드시 기억해야할 숫자로 전세든 월세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으로
정부는 일단 2000만원 이하에 대해 2016년까지 과세를 유예한다.
<0.9>----> 중개수수료율 <상한선>이다.
중개하는 대상 물건이 매매가 기준 6억~9억원이면 0.5%, 9억원 이상이면 0.9%의
중개수수료율을 받을 수 있는데 중개업자는 이 선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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