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은
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공소보류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무혐의·범죄불성립·공소권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한다.
무혐의란- 피의사건이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범죄불성립-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違法性阻却事由)나
책임조각사유 등과 같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공소권없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기소유예-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범인의 연령·성행(性行)·지능·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기소중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나 공범의 미검거, 중요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행해지는 것으로 수사중지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공소보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 형법 제51조의 사항(量刑의 조건)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는데,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검사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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