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연 3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혹은 과태료를 두 배 가중해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 전용차로 이용, 제한속도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미준수, 갓길 통행, 긴급차량 진로 방해,
무단횡단-유턴-후진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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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회이상 교통법규 위반시 과태료 2배 부과! | 2015-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