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사실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이름만 들어보았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
본인또는 주변에서 어떤 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산재보험은 업무 중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해
기업에서 제공하는 보상금 및 지원금을 보험가입을 통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등을 지급하게 된다.
만일의 상황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기업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과실상계를 따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근재보험---
근재보험은 조금 다르다.
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상해나 질병 등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가입이 강제적이지는 않고 민사 소송가액 산정 기준을 따르며
피해자의 과실이나 책임 및 산재보험을 통해
기수령한 항목 및 비용에 대해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근재보험은 산재보험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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