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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세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첫번째 공부?
등록일 : 2015-06-22


먼저 정부 정책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각종 정책을 펴서 과세공평을 기하는 한편 세수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와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득을 창출하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세법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어떤 제도가 도입될 때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 미리 대책을 꾸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세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재산을 세금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투자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과세 요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세법에 의해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는데

여기서 과세 요건은 과세대상이 확인되고 과세표준과 세율이 결정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러한 요건들에 대해 항상 민감하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도록

합법적인 틀에서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이들을 분산시킨다.

그밖에도 과세표준(이를 줄여서 과표라고 한다)이

어떻게 산정되고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부해야 된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통상 순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결국 과세표준은 어느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세금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세율은 세금의 크기를 결정짓는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다양한 세목만큼 다양한 세율을 두고 있다는 점------->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과세되는 세율은 6~38%의 누진세율,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세율(1년 미만 보유 시 50%, 1~2년 미만 보유 시 40%,

2년 이상 보유 시 6~38%, 단, 주택의 경우에는 1년 미만 보유 시 40%, 1년 이상 보유 시 6~38%)

등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재산을 세금으로부터 지키는 첫번째 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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